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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괴산군 공고 제2023-1090호(2023. 11. 17.) | 자치단체 : 괴산군 | 부서 : 행정복지국 민원지적과 | 조회수 : 2,496회
「괴산군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입법예고 기간 : 2023. 11. 17. (금) ~ 2023. 12. 07. (목)
 2. 입법예고방법 : 홈페이지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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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