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당진시 읍·면·동 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입법예고


  • 당진시 공고 제2023-2238호(2023. 11. 17.) | 자치단체 : 당진시 | 부서 : 문화복지국 사회복지과 | 조회수 : 2,216회
「당진시 읍·면·동 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폐지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당진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 조례」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입법 예고기간: 2023. 11. 17. ~ 2023. 12. 7.(21일간)
 ○ 예고방법: 시청 홈페이지, 본청 및 읍면동 게시판
 ○ 의견제출: 당진시청 문화복지국 사회복지과 복지정책팀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