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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 주차장 설치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금산군 공고 제2023-36호(2023. 11. 17.) | 자치단체 : 금산군 | 부서 : 의회 의회사무과 | 조회수 : 2,383회
「금산군 주차장 설치 및 사용료 징수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77조 및 「금산군의회 회의 규칙」제2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조례명칭: 「금산군 주차장 설치 및 사용료 징수 조례」
  2. 예고기간: 2023. 11. 18.∼24.(7일간)
  3. 예고방법: 금산군의회 홈페이지 게재

붙임  1. 「금산군 주차장 설치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입법예고 안내 및 의견제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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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