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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예산군 공고 제2023-1788호(2023. 11. 17.) | 자치단체 : 예산군 | 부서 : 행정복지국 총무과 | 조회수 : 2,400회
「예산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예산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입법예고명 :「예산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예고기간 : 2023. 11. 17. ~ 2023. 12. 07. (21일간)
  3. 예고방법 : 예산군보 및 홈페이지 게재
  4. 예고내용 : 붙임 입법예고안 참조

붙임  예산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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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