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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행복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거창군 공고 제2023-1685호(2023. 11. 17.) | 자치단체 : 거창군 | 부서 : 행정국 인구교육과 | 조회수 : 2,436회
「거창군 행복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와 「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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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