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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합천군 공고 제2023-1284호(2023. 9. 22.) | 자치단체 : 합천군 | 부서 : 안전건설국 안전총괄과 | 조회수 : 139회
「합천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합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 및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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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