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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가축의 자가소비 도살․처리 허용지역 개정 고시(안) 입법예고


  • 대구광역시 공고 제2023-120호(2023. 11. 20.) | 자치단체 : 대구광역시 | 부서 : 대구광역시 경제국 농산유통과 | 조회수 : 1,893회
대구광역시 입법예고 제2023-120호

 「대구광역시 가축의 자가소비 도살·처리 허용지역 고시(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대구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11월  20일

대  구  광  역  시  장

대구광역시 가축의 자가소비 도살·처리 허용지역 개정 고시(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경상북도에서 고시한 「군위군 지역의 가축의 자가소비 도살·처리 허용지역」을 승계하여 고시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달성군, 군위군 가축의 자가소비 도살·처리 허용지역 고시
  나. 이 고시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함

3. 의견제출 
 「대구광역시 가축의 자가소비 도살·처리 허용지역 고시」개정 고시(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2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대구광역시장(참조 : 농산유통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대구광역시 농산유통과
     - 주소 : (41542) 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 40 대구시청 산격청사 2층
     - 전화 : 053-803-6534, FAX : 053-803-3439
     - 전자우편 : sms098@korea.kr

4. 참고사항
   개정안 전문은 대구광역시 홈페이지(http://www.daegu.go.kr > 서비스바로가기 > 자치법규(조례) >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농산유통과(전화 053-803-6534, 팩스 053-803-343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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