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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이용진흥지구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강원특별자치도 공고 제2023-104호(2023. 11. 20.) | 자치단체 : 강원특별자치도 | 부서 : 강원특별자치도 산림환경국 산림관리과 | 조회수 : 1,955회
「산림이용진흥지구 지정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11월 20일
강원특별자치도지사
 
산림이용진흥지구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산림이용진흥지구 지정 등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적용범위(안 제1 ~ 2조)
 ○ 산림이용진흥지구 지정 요건(안 제3조)
 ○ 산림이용진흥지구 지정·변경·해제 절차(안 제4~6조)
 ○ 진흥지구개발계획 수립 내용(안 제7조)
 ○ 민간투자자 등 요건 및 사업시행자의 지정·취소(안 제8~10조)
 ○ 실시계획의 수립 및 승인(안 제11조)
 ○ 인·허가 의제 협의회 구성 및 개최(안 제12~13조)
 ○ 준공검사 절차 등(안 제14조)

3. 자치법규안 : 붙임

4. 의견제출
  ○ 이 조례 제정에 대항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2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참조: 산림관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②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③ 기타 참고사항 등

  <의견 제출 및 문의처>
  · 주소 : (24266)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특별자치도청 산림관리과
  · 전화 : 033-249-2925
  · 팩스 : 033-249-4097
  · E-mail : hwankyo@korea.kr

5. 참고사항
  ○ 산림이용진흥지구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 붙임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