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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사무전결 처리 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홍성군 공고 제2023-1964호(2023. 11. 20.) | 자치단체 : 홍성군 | 부서 : 행정복지국 행정지원과 | 조회수 : 2,313회
「홍성군 사무전결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홍성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기위해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하고자 합니다.

1. 입법예고 기간 : 2023. 11. 20.(월) ~ 2023. 11. 25.(토)
2. 입법예고 방법 : 홍성군보 및 홍성군 홈페이지 게재
3. 입법예고 내용 : 붙임과 같음

붙임  1. 홍성군 사무전결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법예고) 및 의견서 각 1부.
        2. 별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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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