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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재정규칙안 입법예고


  • 무주군 공고 제2023-1179호(2023. 11. 20.) | 자치단체 : 무주군 | 부서 : 산업건설국 산업경제과 | 조회수 : 2,162회
1. 「무주군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무주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2. 기획실장께서는 「무주군 공보발행 규정」 제10조에 따라 2023년 11월 20일부터 12월 11일까지 공보게재하여 주시고 부서 및 읍면세서는 홍보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