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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민원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법예고


  • 장흥군 공고 제2023-878호(2023. 11. 20.) | 자치단체 : 장흥군 | 부서 : 행복민원과 | 조회수 : 2,274회
「장흥군 민원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장흥군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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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