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봉화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봉화군 공고 제2023-1337호(2023. 11. 20.) | 자치단체 : 봉화군 | 부서 : 주민복지과 | 조회수 : 1,881회
봉화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봉화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시행규칙명 : 봉화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시행규칙
2. 예고기간 : 2023. 11. 20. ~ 2023. 12. 11. [20일간]
3. 예고방법 : 군보, 홈페이지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