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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재입법예고


  • 성동구 공고 제2023-1680호(2023. 11. 23.) | 자치단체 : 성동구 | 부서 : 행정관리국 총무과 | 조회수 : 2,614회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고 제2023-1636호로 입법예고한「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 규칙안 중 일부 수정된 사항이 있어 그 내용과 입법취지를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재입법예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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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