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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광진구 공고 제2023-94호(2023. 11. 23.) | 자치단체 : 광진구 | 부서 : 기획경제국 재무과 | 조회수 : 1,914회
서울특별시 광진구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개정이유
 고등교육법 개정사항(전임강사의 명칭 폐지)을 반영하고,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중, 제안서평가위원회의 구성 운영 기준에 따라 위원회의 개회조건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협상에 의한 계약심사의 전문성 향상

2. 주요내용
 가. 제안서평가위원회 약칭규정 변경(안 제1조, 안 제3조 개정)
 나. 평가위원 구성원 자격 및 위촉 조건 변경(안 제2조제1항제3호 개정)
 다. 위원회의 개회 조건 변경(안 제5조제1항 개정)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2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참조 : 재무과장, 02-450-7352, FAX 02-3425-1725, E-mail  kutogas@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 법인의 경우 단체명, 법인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서울특별시 광진구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3. 입법예고 상항에 대한 의견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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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