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북구 공고 제2023-20호(2023. 11. 23.) | 자치단체 : 북구 | 부서 : 의회사무과 | 조회수 : 1,627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박재완 의원 대표발의)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11월  23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의장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