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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북구 공고 제2023-21호(2023. 11. 23.) | 자치단체 : 북구 | 부서 : 의회사무과 | 조회수 : 1,643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손옥선 의원 대표발의)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11월  23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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