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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파주시 공고 제2023-2699호(2023. 11. 24.) | 자치단체 : 파주시 | 부서 : 시민안전교통국 버스정책과 | 조회수 : 2,032회
1. 「파주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을 제정함에 있어 「파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       한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의견을 듣고자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소통홍보관에서는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각 읍면동에서는 시민들이 쉽게 볼 수 있도록 게시판에
    공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 「파주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 
  나. 예 고 기 간 : 2023. 11. 24. ~ 12. 14.(20일간)
  다. 예 고 방 법 : 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읍면동 게시판 공고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파주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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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