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파주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을 제정함에 있어 「파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의견을 듣고자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소통홍보관에서는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각 읍면동에서는 시민들이 쉽게 볼 수 있도록 게시판에
공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 「파주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
나. 예 고 기 간 : 2023. 11. 24. ~ 12. 14.(20일간)
다. 예 고 방 법 : 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읍면동 게시판 공고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파주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