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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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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속초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3-1120호
  • 공고일자 2023. 11. 23.
  • 부서 행정국 자치행정과
「속초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 자치법규명 : 「속초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예고기간 : 2023. 11. 23. ~ 11. 28. / 5일간
○ 예고방법 : 시 홈페이지 및 공보

붙임  1. 입법예고(속초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의견제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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