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기 위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조 례 명 : 제천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개정이유
○ 제천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등 현행 조례 상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구성 개정(안 제11조제1호, 제2호)
- (현행)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 (개정) 위원장 2명
라. 개정근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제22조
마. 입법예고기간 : 2023. 11. 24.(금) ~ 2023. 12. 14.(목) / 20일간
붙임 1. 입법예고문(제천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의견서(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