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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제천시 공고 제2023-2063호(2023. 11. 24.) | 자치단체 : 제천시 | 부서 : 안전건설국 자연환경과 | 조회수 : 2,113회
제천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기 위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조 례 명 : 제천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개정이유
    ○ 제천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등 현행 조례 상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구성 개정(안 제11조제1호, 제2호)
      - (현행)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 (개정) 위원장 2명
  라. 개정근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제22조
  마. 입법예고기간 : 2023. 11. 24.(금) ~ 2023. 12. 14.(목) / 20일간

붙임  1. 입법예고문(제천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의견서(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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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