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진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외 1건 입법예고


  • 진안군 공고 제2023-1255호(2023. 11. 23.) | 자치단체 : 진안군 | 부서 : 행정복지국 행정지원과 | 조회수 : 2,084회
진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및 진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진안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이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3년 11월 30일가지 진안군수(참조 행정지원과장)에게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