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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목포시 공고 제2023-1859호(2023. 11. 23.) | 자치단체 : 목포시 | 부서 : 안전도시건설국 도시디자인과 | 조회수 : 1,655회
「목포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 11. 23.

목  포  시  장

붙임 목포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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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