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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상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상주시 공고 제2023-1565호(2023. 11. 21.) | 자치단체 : 상주시 | 부서 : 건설도시국 행복민원과 | 조회수 : 2,124회
1. 「상주시 도시계획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상주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 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입법예고 기간: 2023.11.21.~2023.12.12.(22일간)
나. 입법예고 방법: 시보 및 홈페이지 등 게시
다. 입법예고문: 붙임 참조 

2. 아울러, 공보감사담당관은 입법예고문을 시보에 게제하여 주시고, 읍면동장님께서는 게시판에 게시하여 많은 시민들이 볼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23년 11월 21일 ? 공고결재 1부. 
        2. 입법예고문(상주시 도시계획 조례일부개정) 1부. 
        3. 일부개정조례안(상주시 도시계획 조례) 1부. 
        4. 규제영향분석서(상주시 도시계획 조례일부개정)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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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