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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 다함께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성주군 공고 제2023-1189호(2023. 11. 21.) | 자치단체 : 성주군 | 부서 : 가족지원과 | 조회수 : 1,870회
「성주군 다함께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성주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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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