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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평정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제주특별자치도 공고 제2023-134호(2023. 11. 21.) | 자치단체 : 제주특별자치도 | 부서 :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행정국 총무과 | 조회수 : 2,047회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평정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규칙명: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평정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 이유: 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 평정 규칙 개정(2023. 6. 23.)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한 경력에 대하여 가산점을 부여하고 신설직렬 등의 자격증 가산점 평정에 따른 가산점대상 자격증 구분을 정비하려는 것임
3. 주요 내용
  가. 특정직위 경력의 가산점 부여 범위에 ‘재난 및 안전분야에 근무한 경력으로서 도지사가 따로 정하는 직위’를 추가함으로써 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개정사항을 반영함(안 제29조의3)
  나. ‘방재안전’, ‘시설관리’ 직렬 등 신설직렬에 대하여 가산점대상 자격증을 신설하고 신산업분야의 자격증을 추가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함(안 별표 3)
4. 규칙안: 따로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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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