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규칙명: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응시수수료 반환요건과 임용수수료 면제대상을 확대하고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2023. 6. 13.)에 따라 임용시험 과정의 적절성을 점검하기 위한 임용점검위원회의 설치ㆍ운영 근거 마련 및 신규임용시험 가산 자격증 추가 등 현행 규칙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개선하려는 것임
3. 규칙안: 따로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