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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제주특별자치도 공고 제2023-135호(2023. 11. 21.) | 자치단체 : 제주특별자치도 | 부서 :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행정국 총무과 | 조회수 : 1,980회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규칙명: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응시수수료 반환요건과 임용수수료 면제대상을 확대하고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2023. 6. 13.)에 따라 임용시험 과정의 적절성을 점검하기 위한 임용점검위원회의 설치ㆍ운영 근거 마련 및 신규임용시험 가산 자격증 추가 등 현행 규칙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개선하려는 것임 
3. 규칙안: 따로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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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