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개정이유
문화재 주변 경관 보호와 문화재 본래 가치 상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정하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지역과 상생·발전하고 지속가능한 역사문화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시지정문화재와 문화재자료 주변에 설정되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범위를 일부 축소함.(안 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