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경기도 청사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 경기도 공고 제2023-75호(2023. 11. 22.) | 자치단체 : 경기도 | 부서 : 경기도 자치행정국 자산관리과 | 조회수 : 2,123회
경기도 입법예고 제2023-75호

「경기도 청사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 11. 22.
경  기  도  지  사

경기도 청사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경기도 청사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2. 주요내용
  가. 주차장 운영 시간 등을 규정함(안 제2조).
  나. 주차요금의 감면대상을 규정함(안 제3조, 별표 1).
  다. 정기주차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4조).
  라. 주차요금의 관리 등을 규정함(안 제5조).

3. 자치법규안 : 별도 붙임

4. 의견제출
  이 ‘경기도 청사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시행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2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기도지사(참조 : 자산관리과, 주소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전화 : 031-8008-4246, 팩스 : 031-8008-4219, 전자메일 : out1207@gg.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