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하남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입법예고하오니 공보담당관은 시보 및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관련부서)에서는 2023.12.15.(금)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조 례 명: 하남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나. 예고기간: 2023.11.22. ~ 2023.12.15.(23일간)
다. 예고방법: 시보, 홈페이지, 게시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