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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 안성시 공고 제2023-3111호(2023. 11. 22.) | 자치단체 : 안성시 | 부서 : 주거환경국 하수도과 | 조회수 : 2,308회
「안성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안성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공고하오니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부서, 개인 또는 단체에서는 2023. 12. 12.(화)까지 의견서를 첨부하여 안성시청 하수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