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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안성시 공고 제2023-3121호(2023. 11. 22.) | 자치단체 : 안성시 | 부서 : 주거환경국 자원순환과 | 조회수 : 2,603회
1. 안성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안성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본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 개인 또는 단체에서는 2023. 12. 12.까지 의견서를 첨부하여 자원순환과 자원시설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