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 읍면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정선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기관및 단체, 개인은 2023.11.27(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기간 : 2023.11.22 ~ 11.27(6일)
2. 방법: 군 홈페이지, 읍면, 정선군의회, 정선군 시설관리공단
3. 내용: 붙임
붙임 입법예고문( 정선군 읍면종합복지회관 설치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