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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 화천군 공고 제2023-1251호(2023. 11. 10.) | 자치단체 : 화천군 | 부서 : 환경과 | 조회수 : 2,294회
「화천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1. 조 례 명  : 「화천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전부개정 조례안
2. 예고기간 : 2023. 11. 10. ~ 2023. 11. 30. (20일간)
3. 의견제출 : 2023. 11. 10. ~ 2023. 11. 30. (20일간)
4. 방      법 : 화천군 홈페이지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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