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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환동해산업연구원 설립 및 운영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입법예고


  • 울진군 공고 제2023-2013호(2023. 11. 20.) | 자치단체 : 울진군 | 부서 : 관광경제국 해양수산과 | 조회수 : 1,996회
1. 「재단법인 환동해산업연구원 설립 및 운영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그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울진군 자치 법규 입법 및 운영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입법예고 기간 : 2023. 11. 20. ~ 12. 9. (20일간)
 나. 입법예고 방법 : 군보, 홈페이지, 읍면게시판 게시
 다. 입법예고 내용 : 붙임 참조
 라. 의견제출 기한 : 2023. 12. 9.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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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