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 설치와 운용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23. 11. 20.(월) ~ 2023. 12. 11.(월)
2. 공고내용: 붙임 참조
3.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구보 게재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 설치와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3. 검토의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