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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 설치와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미추홀구 공고 제2023-1858호(2023. 11. 20.) | 자치단체 : 미추홀구 | 부서 : 도시재생국 도시재생과 | 조회수 : 1,788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 설치와 운용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23. 11. 20.(월) ~ 2023. 12. 11.(월)
  2. 공고내용: 붙임 참조
  3.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구보 게재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 설치와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3. 검토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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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