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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숭의목공예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정 입법예고


  • 미추홀구 공고 제2023-1874호(2023. 11. 20.) | 자치단체 : 미추홀구 | 부서 : 자치안전행정국 평생학습과 | 조회수 : 1,758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숭의목공예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 예고기간 : 2023. 11. 20. ~ 2023. 12. 11.(21일간)
 ○ 예고내용 : 붙임 파일 참조
 ○ 예고방법 : 구보, 홈페이지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숭의목공예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 1부
       3.  검토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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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