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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구로구 안심귀갓길 조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구로구 공고 제2023-70호(2023. 11. 22.) | 자치단체 : 구로구 | 부서 : 의회사무국 | 조회수 : 2,940회
1.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2.「서울특별시 구로구 안심귀갓길 조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회의규칙」 제21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자치법규(안)명 : 서울특별시 구로구 안심귀갓길 조성에 관한 조례안
 나. 입법예고기간 : 2023.11.22.(수) ~ 11.26(일)
 다. 입법예고방법 : 홈페이지 및 자치법규정보시스템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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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