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부산광역시동래구 재난취약계층 주거환경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동래구 공고 제2023-68호(2023. 11. 22.) | 자치단체 : 동래구 | 부서 : 의회사무국 | 조회수 : 2,742회
「부산광역시동래구 재난취약계층 주거환경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예고기간: 2023. 11. 22. ~ 2023. 11. 27. (5일간)
2. 예고내용: [붙임] 입법예고문 참조
3. 예고방법: 구 홈페이지 게재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