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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원 발의 조례 입법예고「강화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강화군 공고 제2023-33호(2023. 11. 22.) | 자치단체 : 강화군 | 부서 : 의회사무과 | 조회수 : 1,974회
강화군의회 최중찬 의원이 대표 발의한「강화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강화군의회 회의 규칙」제25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023. 11. 27.(월)까지 행정과 및 읍·면에서는 입법예고문을 군보 및 게시판에 게시하는 등 다수 군민의 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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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