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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강화군 공고 제34-호(2023. 11. 22.) | 자치단체 : 강화군 | 부서 : 의회사무과 | 조회수 : 1,993회
1. 강화군의회 고복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강화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 일부개정을 위해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강화군의회 회의 규칙」제25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행정과 및 읍·면에서는 군보 및 게시판에 게시하여 다수 군민의 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강화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일부개정과 관련하여 부서별 검토를 요청하오니 2023. 11. 27.(월)까지 의견을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제출의견이 없는 경우 “해당 없음”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입니다.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강화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3. 관련부서 의견 수렴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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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