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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울산광역시 공고 제2023-93호(2023. 11. 23.) | 자치단체 : 울산광역시 | 부서 : 울산광역시 문화예술회관 예술사업과 | 조회수 : 1,610회
「울산광역시 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예고기간 : 2023. 11. 23.(목) ~ 12. 13.(수)(20일간) ※초일 불산입 
○ 예고방법 : 시 누리집 및 공보 게재 
○ 내 용 : 붙임 참조 


2023년 11월 23일 

울 산 광 역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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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