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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울산광역시 공고 제2023-94호(2023. 11. 23.) | 자치단체 : 울산광역시 | 부서 : 울산광역시 도시국 도시계획과 | 조회수 : 2,041회
1. 개정이유
    현행 제도 운영에 대한 개선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도시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그 밖에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구단위계획을 적용받지 않는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6조의4제2호)
  나. 개발행위허가 기준 완화와 계획관리지역의 허가 조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0조제1항 및 제5항)
  다. 경제자유구역안에서의 용적률, 건폐율 완화 범위 확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6조의2)
  라. 자연녹지지역에 골재선별·파쇄 업종의 공장 건축 허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별표 16 제8호가목)
  마. 방재지구 내 용도지역별 용적률 완화 범위 확대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별표 24 제3호라목)
  바. “교정 및 군사 시설”을 건축물의 세부 용도에 맞게 “교정시설”과 “국방·군사시설”로 나누어 규정함(안 별표 5부터 별표 8까지, 별표 11, 별표 12, 별표 20 및 별표 21)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2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장(참조:도시계획과)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하실 곳: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201
    〔울산광역시청 도시계획과 전화 (052) 229-4333, 팩스 (052)229-4319〕

4. 참고사항 
   이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울산광역시 홈페이지(http://www. ulsan.go.kr, 시정소식 – 고시공고 - 입법예고)에 게시되어 있으며, 직접 방문(울산광역시 도시계획과)하여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