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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시장 공약 관리 규칙」제정규칙안 입법예고


  • 과천시 공고 제2023-1353호(2023. 11. 22.) | 자치단체 : 과천시 | 부서 : 기획홍보담당관 | 조회수 : 2,353회
과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에 따라,「과천시 시장 공약 관리 규칙」제정규칙안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2023. 12. 7.(목)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획홍보담당관(홍보팀)에서는 과천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과천시 시장 공약 관리 규칙」제정규칙안 입법예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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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