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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김포시 공고 제2023-2524호(2023. 11. 22.) | 자치단체 : 김포시 | 부서 : 환경녹지국 환경과 | 조회수 : 3,079회
'김포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김포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김포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2. 구 분 : 일부 개정
3. 입법예고기간 : 2023.11.22.~2023.12.12.[20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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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