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은군 택시 기본차령 조정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보은군 자치법규 입법 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각 실·과·소장은 홍보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읍·면장은 공고문을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기간: 2023. 11. 23.(목) ~ 2023. 12. 13.(수)
나. 입법예고장소: 보은군보, 보은군 홈페이지, 읍·면게시판
붙임 보은군 택시 기본차령 조정에 관한 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