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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택시 기본차령 조정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보은군 공고 제2023-1378호(2023. 11. 23.) | 자치단체 : 보은군 | 부서 : 자치행정국 민원과 | 조회수 : 2,268회
1. 보은군 택시 기본차령 조정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보은군 자치법규 입법 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각 실·과·소장은 홍보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읍·면장은 공고문을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기간: 2023. 11. 23.(목) ~ 2023. 12. 13.(수) 
  나. 입법예고장소: 보은군보, 보은군 홈페이지, 읍·면게시판

붙임  보은군 택시 기본차령 조정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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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