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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택시 차령 조정에 관한 조례(안)」입법예고


  • 의령군 공고 제2023-1369호(2023. 11. 22.) | 자치단체 : 의령군 | 부서 : 안전건설국 건설교통과 | 조회수 : 2,218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의령군 자치법규 입법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입법예고기간: 2023. 11. 22.(수) ~ 12. 12.(화)[20일간]
2. 입법예고내용: 붙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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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